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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16 2012노1201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진술하였을 뿐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위증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 F, 피해자 K에 대한 범행과 관련한 위증 부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위 C에 대한 사건의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C가 낫을 들고 F의 집 본채 현관문을 열고 대청으로 들어왔고, C와 함께 들어오던 피고인이 C로부터 낫을 빼앗은 뒤 현관 밖으로 나갔다’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사건 발생 직후 F으로부터 낫에 관하여 들었다는 K의 진술도 대체로 이에 부합하는 점, ②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등 사건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에서 C가 낫을 들고 범행하였다는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고, 2013. 4. 4. 그 판결이 확정된 점(2013. 3. 2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2노192 판결), ③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은 범행을 할 당시 함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가 낫을 들고 F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과 관련한 위증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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