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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3 2013노2279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승낙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 N는 상황에 따라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였던 점, K는 L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1고단102호 위증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위 재판에서는 K가 위 확인서 작성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사실 인정이 이루어진 점, N는 확인서의 내용을 읽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K가 어떤 내용의 확인서를 읽어보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확인서 작성 당시 피고인과 L 사이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K로서는 위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던 사정이 있었으므로 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이유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에게 문서위조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26.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06년 7월 미상일경 D 소재 E 201호실에 F, A, G, H, I, J, F, K가 모인 자리에서 L가 A이 M에게 400만 원을 줄 것이 있는데 서울 갈 때 210만 원을 제하고 190만 원만 주면 M가 F 고소사건을 취하해 준다고 L가 말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 자리에서 F에 대한 고소합의서와 A의 차용증을 F이 직접 작성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K’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K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명의로 된 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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