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무고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빠뜨렸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고( 형법 제 153조), 이는 위증 교사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8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 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공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위증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심문에 의한 고백 또한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831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5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인의 교사에 따라 K가 위증한 부산지방법원 2017 고단 868, 1233( 병합) 주거 침입 등 사건이 2018. 2. 2. 확정되었는데, 피고 인은 위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인 2018. 1. 31.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 받으면서 이 사건 위증 교사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형법 제 153조에 의하여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형을 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법리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