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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4.26 2015고단6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10:56 경 충남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읍 성왕로 부여 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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