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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0.31 2017고단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20:38 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부여읍 관북 리에 있는 아 놀 드파머 앞 도로에 이르기 약 3k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직전 동종 전과는 14년 전의 것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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