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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7 2019노216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관련하여 대웅전에서 불상 2점을 옷에 싸서 가지고 나와 G 마당에 있는 나무 옆에 두고 왔으므로, 이 부분 범행은 절도의 기수가 아니라 미수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 O에 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H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절도죄는 타인의 소지를 침해하여 재물이 자기의 소지로 이동할 때 즉 자기의 사실적 지배 밑에 둔 때에 기수가 된다(대법원 1964. 12. 8. 선고 64도57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2. 6. 18:30경 G 대웅전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불상 2점을 보자기에 담아 가지고 나온 후 G 마당에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불상 2점을 대웅전 밖으로 가지고 나온 때에 이미 위 불상 2점을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밑에 두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무렵 피고인의 절도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 17:50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에 있는 주식회사 N에서 피해자 O에게 “차량을 렌트해주면 24시간만 사용한 후 반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24시간 내 차량을 반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 18:00경 위 렌트카 업체에서 P YF 소나타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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