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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0 2020노2819
건조물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특수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훔치려고 하였던 금고는 무게가 200kg 정도로서 쉽게 운반할 수 없고, 피고인은 금고를 사무실 밖으로 가지고 나왔지만 이를 사무실 뒤 창고 옆에 마대로 덮어 놔두고 왔으므로, 피고인이 위 금고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은 미수에 불과함에도 기수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나, 공소사실 제3항의 유리에 구멍을 뚫은 적은 없고 창문을 떨어뜨려 깨졌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에 따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이 증거조사를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절도죄는 타인의 소지를 침해하여 재물이 자기의 소지로 이동할 때 즉 자기의 사실적 지배 밑에 둔 때에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64. 12. 8. 선고 64도5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금고를 가지고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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