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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08 2019고단25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2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8. 21:0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D모텔 앞에서 두 명이 싸운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피고인을 상대로 그 신고 경위를 확인하면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내가 누범 기간인데 씨발놈아, 꺼져라, 너 나이가 몇 개 쳐먹었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이어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꺼내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이마를 1회 밀어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과거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을 하여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등)이 있고, 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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