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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14 2019고단25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 방면에서 출구 방면으로 출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G(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4.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C건물 지하 2층 주차장 내에서부터 약 1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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