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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797 판결
[물품대금][집25(2)민,229;공1977.9.15.(568) 10244]
판시사항

회사가 타인에게 같은 사무실내에서 같은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의 명의 대여자로서의 책임

판결요지

회사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타인에게 회사의 사무실내에서 같은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왔다면 거래 상대방이 별개의 업체임을 알면서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된 자료가 없는 한 회사는 명의 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일자동차공업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지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하였던 것인데 동 소외 1은 피고회사로부터 피고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대지와 사무실의 일부를 임차하여 피고회사와는 별도의 자동차 정비사업을 경영하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피고회사의 임직원도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본소청구는 그이유가 없고, 또 원심이 배척하는 증거들 이외에는 피고회사가 위 소외 1로 하여금 그 상호를 사용하여 대외적인 거래를 할 것을 허락했거나 이를 알고서도 그대로 묵인한 사실이 있다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이점에 관한 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회사의 사업과 위 소외 1의 사업이 비록 내용적으로 별개의 업체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변론취지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과거에 피고회사에서 상무라는 이름으로 근무한바 있고 근자에는 피고회사의 상무이사라는 명함을 가지고 행세하는 사람으로서 그 가 경영한다는 자동차정비사업은 피고회사가 경영하는 사업과 일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와같은 자동차정비사업은 교통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는 이러한 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회사와 다른 어떤 상호나 영업간판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이 명백한데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피고회사가 위와 같은 소외 1에게 피고회사의 영업장소에서 또 같은 사무실내에서 같은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왔다는 것이라면 피고회사는 위 소외 1의 사업에 관하여 피고회사의 자동차정비사업에 관한 허가와 피고회사의 상호 밑에서 그 영업을 할것을 허락했다고 볼 여지가 없지않아 원고가 위 소외 1의 영업이 피고회사의 영업과는 별개의 업체에 속함을 알면서도 그와 거래를 한 것이라고 인정될 자료가 없는한 피고회사는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채 원고의 이점에 관한 주장을 가볍게 배척하였음은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법상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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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7.4.14.선고 76나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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