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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2.07 2017노2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여러 개의 대출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이들 범행을 통틀어 포괄 일죄로 보는 것이므로, 그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포괄 일죄라

할 수 없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죄수의 판단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주된 기준이 되어야 하고, 적어도 대출 상대방이 다르다면 이를 단일한 범의나 계속된 범의에 기한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형식 상 대출 명의자는 다르더라도 단순히 명의를 차용한 것에 불과 하여 실질적으로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그 대출시기 등에 비추어 범의가 중단되고 새로 범의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그 범의는 단일하거나 계속된 것으로 볼 것이고, 구체적인 대출방법으로서 임무 위배의 내용이나 공범의 유무만을 기준으로 하여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511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3. 2. 26.부터 2015. 10. 8.까지 다수의 차명 차주를 동원하여 동 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거나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려 평가하는 방법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 채무 자인 H, K에게 합계 8,351,700,000원 상당의 대출을 해 줌으로써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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