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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노25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 12.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작량감경한 형기 내에서 최하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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