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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3노39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게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작량감경한 형기 내에서 최하한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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