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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09나80127 판결
[통행방해금지][미간행]
AI 판결요지
주소지도 구룡마을이 아닌 다른 곳에서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유지인 도로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통행인도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 도로의 소유권자도 아닌 행정청이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에서 통행인의 통행을 방해할 수는 없다.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1

원고, 피항소인

원고 2 외 8인

피고, 항소인

구룡마을주민자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백 담당변호사 조현주 외 5인)

변론종결

2010. 5.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567-2 답 480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도로에서 원고들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적인 판단

피고는, 원고 2, 3, 4, 5, 6, 선정자 6, 원고 8, 9, 10은 주소지도 구룡마을에 두고 있지 않고 구룡마을에서 거주하지도 않으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거나 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주소지가 구룡마을이 아닌 다른 곳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구룡마을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원고들이 구룡마을에서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유지인 이 사건 도로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도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자도 아닌 피고가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이 사건 도로에서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민구(재판장) 김종우 이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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