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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7나60307
통로통행장애물철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청구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이유’ 부분 제12행 “아파트 단지 내 도로 385m(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아파트 단지 내 도로 770㎡(길이 385m, 폭 2m,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 내지 5행(‘제2의 다.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럼에도 피고는 경비 인력 등을 동원하여 농작물 경작과 출하 등을 위한 원고들 차량의 출입을 막고 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다는 확인을 구한다. 아울러, 원고들의 도로 통행권 내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해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관한 통행방해금지를 구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 내지 16행의 증거 설시 부분에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의 “단정하기 어렵고” 다음에 “(원고들은 현재 농작물의 경작예상량과 출하량이 무, 배추 합계 30여 톤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 이하에 아래 ‘다. 소결론’을 추가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와 통행방해금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포함)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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