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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1.16 2014고정1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12:00경 청양군 C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D(여, 49세)가 봄나물을 뜯고 귀가하면서 피고인이 설치한 그물망을 올리고 밭을 지나가려 하자 ‘왜 자신의 밭으로 지나가냐.’면서 시비가 되어 언쟁을 벌이던 중, 등에 메고 있던 농약 분무기의 호스 안에 있던 농약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에 관하여 “농약 분무기의 호스를 피해자의 얼굴에 분사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농약 분무기의 호스 안에 있던 농약을 뿌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한다.

치료일수 미상의 자극성 접촉피부염 및 우안 각막 미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중 일반소견서,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얼굴에 농약을 뿌린 것이 아니라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농약이 튄 것일 뿐이고, 설사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공격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 상해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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