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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9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끝에 농약분무기 호수를 흔들어 그 안에 남아 있던 농약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조준하여 농약을 뿌린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밭에 들어간 일이 시비가 되어 실랑이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농약분무기 호수를 휘두르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71세의 고령으로 49세의 피해자와 위와 같이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역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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