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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10 2015노14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1~2 회 가격한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수회 걷어찬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농약 분무기의 개폐 조절기는 그 주된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게가 가볍우며 날카롭지 않은 물건인데,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으로 인하여 개폐 조절기의 이음새 부분이 부러져 플라스틱 안에 있던 쇠뭉치 부분이 드러났고, 피해자의 머리가 몸싸움 도중 위 쇠뭉치 부분에 찍히게 된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농약 분무기의 개폐 조절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이 정한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의 가해 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를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를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 제 1 행 ‘ 앞 텃밭’ 을 ‘ 앞 마당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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