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6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 09: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D(55세)가 자신을 해고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서로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