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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6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 09: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D(55세)가 자신을 해고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서로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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