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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9.24 2014노1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들을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벌금 5백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2013. 7. 26.자 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을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우리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바뀌었으므로, 원심판결을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우리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살필 필요가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년 5월 하순 어느 날 01:00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잠그지 않은 부엌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오는 소리에 인기척을 느끼고 불을 켜려고 일어나는 순간 피해자의 두 손을 꼭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원심 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주거침입 경위 등 정황만으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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