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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01 2014고단10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서울 관악구 E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청원군 H, I에서 근린생활시설(대중목욕탕 건물)을 건축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 내가 잘 아는 J이 가지고 있다. 내가 현재 유치권을 가지고 있고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이를 회수하여야 하는데 2억원을 투자하여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투자를 망설이자 투자를 하면 2개월 안에 토지 및 건축허가 명의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것을 약속하고, 그 무렵 직접 공사현장을 피해자 F 부부에게 보여주며 본인이 마치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 중인 것처럼 하며, 위 유치권 및 피고인이 공사하던 K아파트 분양계약서 10장도 피해자에게 투자에 대한 담보로 양도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K아파트 공사는 자금부족 등으로 당시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0. 8. 26.경 위 아파트의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L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직에서 퇴임하였을 뿐 아니라 위 아파트를 실제로 피해자에게 분양하려면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M의 동의를 받아야 하였으므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는 실질적으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고, 이건 근린생활시설도 자금부족으로 제대로 건축할 능력이 없었으며, 이건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의 유치권도 2011. 4. 27.에 피고인의 채권자인 J에게 채무변제를 위해 양도하였고, 이 사건 공사 토지 또한 J 측이 그 즈음 경락을 받아서 J 소유의 토지가 된 상황이며, 같은 해 5.경 위 공사에 대한 건축주 명의가 J 측으로 변경되어 이 무렵에 피고인에게는 위 공사에 대한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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