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12년에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3고합63 피고인은 제주시 E, F, G 3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해수사우나를 건축운영하기 위하여 2003. 4. 25.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3. 9. 26. H의 명의로 공유수면 점유사용허가를 얻어 해수사우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6.경 공사자금이 없어 부도가 나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공사가 중단되었고, 공사대금 채권자 등에 의하여 2008. 3.경 위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이전에 경매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위 건물을 경락받게 하여 위 해수사우나 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18.경 제주시 J 씨(C)동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사업진행 관련 합의각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낙찰받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권 등 건축허가와 관련된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고, 그 건물에는 약 27억 원 상당의 유치권이 있는데, 2006. 6. 17. 유치권자인 주식회사 K(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L, 이하 ‘K’이라고 한다)에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여 유치권포기각서를 받았고, 나머지 유치권도 해결해 사업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 대가로 사업진행을 위하여 설립할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만 한다)의 주식 12%와 낙찰받을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시부터 3층 상가 매점에 대한 3년간 무상임대권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이 이미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뿐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