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대중목욕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사현장을 직접 확인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토지 및 건축주가 J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투자한 자금(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이 이 사건 건물 공사가 아니라 K아파트 공사에 투입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1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K아파트 분양계약서 10장이 담보가치가 크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K아파트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위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다가 뜻하지 않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결과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공동사업약정에 의한 이익금을 받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8억 원의 채무 및 40억 원의 법인(L 주식회사)채무 등이 있었고, 이 사건 건물부지의 입찰보증금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여 J에게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부지를 매수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