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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8.20. 선고 2019고정357 판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9고정357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최명규(기소), 최민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강을환, 유휘운

판결선고

2019. 8. 20.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이하 'B단체'라고 한다)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9. 6.경 위 B단체 인터넷 사이트 등에 후원금 모집 게시글을 게시한 후 2016. 10. 26.부터 2016. 11. 22.까지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합계 11,010,000원을 피고인에 대한 개인 후원금 명목으로 입금받음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G 후원금 모집글, 후원계좌 오픈 게시글(H), 후원계좌 오픈 게시글(I)

1. 거래내역조회(C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선고유예할 형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받은 돈은 J과 전문의 또는 의사들만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 모금된 것으로 그 회원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스스로 후원의사를 가진 회원들에게 후원방법을 안내한 것일 뿐이므로 기부금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J과 전문의로 2016. 2. 27.경 J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B단체의 회장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나. 피고인이 회장으로 당선된 후 B단체를 위한 활동에 주력하자 2016. 6.경 J과 전문의로서 B단체 회원만 인증을 거쳐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인 'G'에 병원 업무를 돌볼 시간이 없을 피고인을 위해 활동비 등을 후원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들이 게시되었고, 일부 회원들이 동참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6. G에 "B단체에 후원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B단체에 후원해 주세요.

새로운 집행부가 일을 맡은지 만 6개월 밖에 안되었지만 회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오

신 것처럼 우리 B단체는 J과의 앞날을 위협하는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또

노력해 왔고 회원들이 어떻게 하면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거

듭해 왔고 회원들이 J과전문의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 현장에서 편안히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일같이 잠못 자면서 밤낮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일을 맡은 이

래 단 한주도 마음 편하게 주말을 쉬어본 일이 없어 몸은 힘들기 그지 없지만 가시적인 여

러 성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마음 뿌듯합니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아주신 정성은 J과 전문의들이 이 땅에서 전문가로 대접받는 여건을 만들고 더 큰 성

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계좌 K은행 L A

라. B단체 부회장인 F는 2016. 10. 26. 의사들이 인증을 거쳐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인 'H'에 "B단체 후원계좌 오픈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활동 영역이 의사 전체를 위한 활동으로 넓어지고 있음을 소개하며 후원계좌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안내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같은 날 의사들이 가입하는 또 다른 인터넷 사이트인 'I'에도 동일한 글이 게시되었다.

마. 위와 같은 글이 게시된 후 피고인의 K은행 계좌에는 2016. 9. 6.부터 2018. 5. 30.까지 합계 151,360,000원의 후원금이 입금되었고, C은행 계좌에는 2016. 10. 26.부터 2016. 11. 22.까지 11,010,000원의 후원금이 입금되었다.

3. 판단

가. 관련규정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는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금품의 하나로 같은 호 가.목에서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기부금품법 제2조 제2호는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K은행 계좌로 입금된 부분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K은행 계좌로 입금된 151,360,000원은 J과 의사들로부터 모금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J과 의사들로부터 모금된 위 돈이 기부금품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이 후원계좌에 관한 글을 게시한 'G'은 J과 전문의로 B단체 회원들만 인증을 거쳐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이다.

○ 피고인이 후원계좌를 안내하는 글을 게시하기에 앞서 B단체 회원들 사이에 피고인이 경제적 부담 없이 B단체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 대한 후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다.

○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후원금의 목적 또는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게시된 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B단체 회장으로서 J과 의사들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후원하여 달라는 것이다. 또한 B단체가 회원인 의사들의 권익을 위한 단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한 의사들의 의도는 피고인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B단체 활동을 함으로써 회원인 J과 의사들 전체를 위한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므로, 이는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C은행 계좌로 입금된 부분에 대하여

1)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입금된 11,010,000원은 H 또는 I에 게시된 글을 본 자들로부터 모금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후원금까지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의 C은행 계좌가 안내된 인터넷 사이트인 'H'과 'I'는 J과 의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들이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이고, 실제로 C은행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한 자들 중에는 내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등의 의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 위 게시글은 B단체 부회장인 F에 의해 'B단체 후원계좌를 오픈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도 B단체의 회장인 피고인의 활동을 후원하는 내용이다.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후원금은 J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이 B단체 활동을 하는 피고인을 위해 후원한 것이므로, 'B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모집되었다거나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집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활동에 의사 전체의 권익을 위한 활동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또한, J과 의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사들 사이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지지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H과 I에 게시된 글을 단순히 자발적인 후원의사를 가진 자들에 대한 후원안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단체 회장으로서 2016. 9. 6.경 위 B단체 인터넷 사이트 등에 후원금 모집 게시글을 게시한 후 그 무렵부터 2018. 5. 30.경까지 사이에 위 B단체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합계 151,360,000원을 피고인에 대한 개인 후원금 명목으로 입금받음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판사 사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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