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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9 2018구합79629
건설신기술지정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6. 8. 7. 설립되어 천공발파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제15조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건설신기술 심사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나. ‘D’의 특허등록 1) 원고의 대표이사인 E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G은 ‘D’(이하 ‘이 사건 기술’이라 한다

) 천공된 발파공의 내부에 워터튜브와 폭약을 삽입하고 기폭약포와 폭약을 장전한 다음 워터튜브의 내부에 장약장 높이까지 물을 주입하고 기폭약포를 기폭시켜 암반을 파쇄하는 발파공법으로, 물을 주입해 발파공 내부의 디커플링 현상(천공경과 폭약경 차이에 의한 공간에 의해 폭약의 폭발력이 암반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파효율이 감소되는 현상)을 차단해 발파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법이다. 을 발명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이 사건 기술은 H 원고와 F을 공동특허권자로 하여 특허등록되었다(특허 I). 2) F은 2015. 12. 11. 원고에게 위 공동특허권을 전부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6. 3. 17.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주식회사 K에 위 특허권의 1/3 지분씩을 각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기술에 대한 건설신기술 심사 및 지정 1) 원고는 2016. 1. 25. ‘L 건설공사 제7공구’(이하 ‘L 공사’라 한다

)에서, 2016. 4. 1. 'M 기타공사‘(이하 ’M 공사‘라 한다

)에서 이 사건 기술을 이용하여 시험발파를 하였고, F은 위 각 시험발파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6. 3. 2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기술연구원’이라 한다)과 이 사건 기술의 시험발파 계측자료 검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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