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 제3항 및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와 같이 특허권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취지
[2] 갑 연구소가 구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에서 정한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하나로 을 주식회사와 후·박막공정을 이용한 저 자가방전 초소형 전지 개발을 위한 민·군겸용기술개발과제 협약(응용연구단계)을 체결한 후, 을 회사를 상대로 위 협약에 기한 특허권 지분의 귀속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소송에 대한 심리·판단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소송으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보아야 하므로,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시행일 전에 소가 제기되어 시행일 이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위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2015.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 제3항 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부터 제23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그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한편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는 특허법원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및 제32조 제2항 은 이러한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전에 소송 계속 중인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위 시행일 이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와 같이 특허권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이유는 통상적으로 그 심리·판단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심리에 적합한 체계와 숙련된 경험을 갖춘 전문 재판부에 사건을 집중시킴으로써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갑 연구소가 구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2004. 9. 23. 법률 제7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하나로 을 주식회사와 후·박막공정을 이용한 저 자가방전 초소형 전지 개발을 위한 민·군겸용기술개발과제 협약(응용연구단계)을 체결한 후, 을 회사를 상대로 위 협약에 기한 특허권 지분의 귀속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협약에 따른 특허권 지분의 귀속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는 민사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소송물로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소송에 대한 심리·판단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소송으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보아야 하므로,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시행일 전에 소가 제기되어 시행일 이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위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 제3항 ,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 법원조직법 제28조 , 제28조의4 제2호 , 제32조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 제3항 ,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 법원조직법 제28조 , 제28조의4 제2호 , 제3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59988 판결 (공2018상, 322)
재항고인
국방과학연구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은 외 2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 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재항고인,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구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2004. 9. 23. 법률 제7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하나로 2003. 10. 24. 피고(상대방,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후·박막공정을 이용한 저 자가방전 초소형 전지 개발을 위한 민·군겸용기술개발과제 협약(응용연구단계)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피고가 민간연구기관이므로 응용연구기술에 관한 특허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은 원고의 소유로 귀속되고(제9조 제2항), 위 특허권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출원·등록하되 필요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하며(제9조 제3항), 피고는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납부하고 원고에게 그 지분의 양도를 요청할 수 있고, 원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상으로 그 지분을 양도해야 한다(제9조 제4항).
이 사건 협약에 기한 응용연구는 2016. 11. 30.경 완료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협약의 응용연구 과정에서 개발된 기술에 관하여 제1심 판시 제1 내지 4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나. 이 사건 협약을 통해 개발하는 ‘저 자가방전 초소형 전지’에 관한 기술은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협약 중에는 공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그러한 규정들이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응용연구성과로서의 특허권 지분의 귀속과 그 가액을 심리·판단하는 데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협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권 지분의 귀속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협약에 포함된 공법적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고, 공권력 행사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특허권 지분의 귀속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및 그 범위는 민사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소송물로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가. 2015.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 제3항 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부터 제23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그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
한편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는 특허법원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및 제32조 제2항 은 이러한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전에 소송 계속 중인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위 시행일 이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5998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특허권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이유는 통상적으로 그 심리·판단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심리에 적합한 체계와 숙련된 경험을 갖춘 전문 재판부에 사건을 집중시킴으로써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협약에 기한 특허권 지분의 귀속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 청구원인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원고의 지분 유무와 함께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원고의 지분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다. 원고의 지분비율을 정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출연금의 비율뿐만 아니라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등록받은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 이 사건 협약 체결 전부터 피고의 후·박막공정을 이용한 ‘저 자가방전 초소형 전지’에 대한 기술개발 정도와 그러한 기술이 피고가 등록한 특허권들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여부 및 존속기간이 설정된 특허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 소송은 그 심리·판단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소송으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보아야 하고, 2014. 6. 16. 제1심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위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일 이후인 2017. 7. 12.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3.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송이 특허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와 같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