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권리자로 하여, ‘C’, ‘D’, ‘E’, ‘F’를 디자인등록하고, ‘G’, ‘H’, ‘I’, ‘J’를 특허등록하였으며, 피고를 출원인으로 하여 ‘K’ 및 ‘L’를 각 실용신안 및 디자인출원하여 심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 내용은 별지1 내지 별지3 목록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1. 9. 30.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M과 사이에 신기술 및 신제품의 공동개발 등에 관하여 동반성장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기술ㆍ신제품의 공동개발 및 적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지원하고 협조한다.
1. 신기술ㆍ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2. 신기술ㆍ신제품의 특허취득 및 특허권의 행사(허여계약 포함)
3. 신기술ㆍ신제품의 신기술 신공법 등록
4. 신기술ㆍ신제품의 적용(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5. 신기술ㆍ신제품의 제작, 판매 및 홍보 관련 사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디자인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은 원고가 독자적으로 창작ㆍ발명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가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지 않고 언론에 허위의 보도를 하는 등 이 사건 협약 제1항 및 제5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 협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디자인권 및 특허권의 이전등록절차와 이 사건 실용신안권 등의 출원인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디자인권, 특허권, 실안신안권 등을 공동으로 창작ㆍ발명한 것이고, 연구개발비 지원은 이 사건 협약상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