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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4가합53680
특허권등이전등록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권리자로 하여, ‘C’, ‘D’, ‘E’, ‘F’를 디자인등록하고, ‘G’, ‘H’, ‘I’, ‘J’를 특허등록하였으며, 피고를 출원인으로 하여 ‘K’ 및 ‘L’를 각 실용신안 및 디자인출원하여 심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 내용은 별지1 내지 별지3 목록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1. 9. 30.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M과 사이에 신기술 및 신제품의 공동개발 등에 관하여 동반성장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기술ㆍ신제품의 공동개발 및 적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지원하고 협조한다.

1. 신기술ㆍ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2. 신기술ㆍ신제품의 특허취득 및 특허권의 행사(허여계약 포함)

3. 신기술ㆍ신제품의 신기술 신공법 등록

4. 신기술ㆍ신제품의 적용(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5. 신기술ㆍ신제품의 제작, 판매 및 홍보 관련 사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디자인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은 원고가 독자적으로 창작ㆍ발명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가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지 않고 언론에 허위의 보도를 하는 등 이 사건 협약 제1항 및 제5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 협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디자인권 및 특허권의 이전등록절차와 이 사건 실용신안권 등의 출원인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디자인권, 특허권, 실안신안권 등을 공동으로 창작ㆍ발명한 것이고, 연구개발비 지원은 이 사건 협약상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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