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이고, D는 원ㆍ피고의 어머니이다.
원고는 2007. 3. 18. 뇌출혈이 발생하여 전신이 마비됨에 따라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인지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등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1997. 2. 14.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3,780분의 3,138 지분에 관하여 1997.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받았다
(원고와 피고의 지분은 위 토지별로 각 3,780분의 1,569이다). 다.
2007. 5. 8.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35930호로 2007.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또한 피고는 2010. 1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단42016호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2007. 5. 7.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그에 기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이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서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가 분할되었음을 간과하여 위 각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의 청구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07.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민사소송의 소장 부본은 2010. 12. 17. 원고 본인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1. 3. 11. '원고(위 민사소송 사건의 피고)는 피고(위 민사소송 사건의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0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