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06 2018가단62995
잔금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29. 피고와 안성시 C 소재 3층 D(이하 ‘이 사건 웨딩뷔페’라 한다) 지분 60%에 관하여 양도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대금을 2억 4,0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2018. 3. 29., 중도금 5,000만 원은 2018. 3. 31., 잔금 9,000만 원은 2018. 5. 30.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

6. 원고는 현 목적물의 2018. 3.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각종 공과금 등을 책임지고 지급 한다.

7. 피고는 각종 채무(미용/드레스, 사진 보증금 포함) 및 협력업체 부채, 각종 공과금 채무를 양수받지 않는다.

9.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1억 원, 임대료 8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양도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29. 계약금으로 1억 원, 2018. 3. 31. 중도금으로 5,000만 원, 2018. 4. 16. 잔금 일부로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대금 중 미지급한 잔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웨딩뷔페에 관한 임대차계약 내용(이 사건 양도계약서 9항 관련)에 관하여 피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은 취소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상의 의무(이 사건 양도계약서 6, 7항 관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손해를 입었다.

나. 원고의 기망에 의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