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8월을, 2008.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았으며, 2012. 3. 22.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8.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2. 8. 10:38 경 경기 광주시 D 2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호프집 ’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가게 종업원으로 일할 때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가게 안까지 들어가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3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 27. 11:0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2,97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G와 함께 2016. 1. 13. 11:00 경 서울시 종로구 H 201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 우유 주머니에 넣어 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그 곳 거실 책꽂이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J과 함께 2016. 1. 31. 09:30 경 부천시 오정구 K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M 폭스바겐 차량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J은 열려 있던 뒷좌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신용카드 3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