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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18 2014고단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4. 22:1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평원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윈주의료원 쪽에서 단구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 위 SM3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4세), 피해자 F(여, 17세), 피해자 G(여, 1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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