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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426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B라는 대출업체 직원인데 대출을 해주려고 한다. 1,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상환실적이 있어야 한다.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당신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되어야 하니 직원을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데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C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사실로 2016. 12. 2.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돈을 입금받자 마자 바로 인출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그 상환기간이 비정상적으로 짧은 등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시 인출하여 교부하기로 약속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 D)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당신이 기존에 받은 대출금의 일부를 우리가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시켜 상환하는 조건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F은행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7. 12:24경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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