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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2 2020고단51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5.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B이라는 대출업체 직원인데 작업대출을 해주려고 한다.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당신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되어야 하니 직원을 보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미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대출을 위하여 허위 거래실적을 만드는 것으로 정상적인 대출이 아닌 등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 D)를 알려주면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시 인출하여 교부하기로 약속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농협대출금 중 1,000만원을 상환하면 연 2.2% 금리로 7,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2. 11:47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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