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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1 2018고단305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8. 10.경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범행 피고인 ‘B’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 대표로, 파주시 C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골 및 판넬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D으로부터 도급받아 2018. 8. 6.부터 2018. 8. 31.까지 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ㆍ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0. 12:2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속근로자인 피해자 E(51세)으로 하여금 별다른 안전장구도 없이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높이 3.3m 지점의 철골 접합부 도장 작업을 하게 하면서, 고소작업대의 상부 안전난간대 잠금핀이 제대로 체결되지 아니한 채 녹이 슬어 부식된 상태로 사용하고, 그 이상 유무를 점검ㆍ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위반함과 동시에, 이러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위반한 과실로, 위 안전난간대가 꺾이며 이탈되는 바람에 피해자가 그 부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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