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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3297 (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중순 일자불상 04: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지인인 E이 훔쳐 온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16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9. 22: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지하철 화곡역 3번 출구 앞에서 E이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7. 07:4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지하철 까치산역 4번 출구 앞에서 E이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16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베가시크릿노트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4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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