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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15 2013고단130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분실폰을 매수한다`는 취지의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자들로부터 휴대폰을 매수하여 오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휴대폰들이 도품일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21. 15:3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16-2에 있는 부천북부역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그가 다른 곳에서 훔쳐 온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9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1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1. 13:3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대학교 앞 노상에서 G로부터 그가 다른 곳에서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31. 14: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6-1에 있는 서울남부터미널역 앞 노상에서 I로부터 그가 다른 곳에서 훔쳐 온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1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7,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D는 공동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았고 피해자 H, J은 피해품을 가환부받아 피해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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