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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9 2016도224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에 대하여

가. 산지 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기 재 각 토지 부분( 이 사건 B 구역 및 C 구역 )에 관한 산지 관리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산지 관리법상의 산지의 개념,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법령의 적용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피고인들에 대한 산지 관리법 위반죄와 이 사건 B 구역 및 C 구역 지상 각 건물에 관한 각 건축법 위반죄 상호 간은 각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본 다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산지 관리법 위반죄와 위 각 건축법 위반죄 사이에서는 형이 가장 무거운 산지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이 사건 A2 구 역 지상 건물에 관한 각 건축법 위반죄는 이와는 별도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하고, (2)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 산지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 후 정해진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건축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 형( 법정형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을 병과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의 내용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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