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산지 전용 및 개발제한 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7. 3. 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 구역 내의 산지에 해당하는 국유지인 부산 금정구 B 임야(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서, 관할 행정 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 가운데 약 4,474.8㎡ 부분을 통행로로 평탄하게 하거나 그 폭을 늘리고 배수로를 내 었으며, 약 552㎡ 부분은 밭으로 개간하여 명이 나물 등을 경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2. 산림 내 입목 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집단적으로 입목이 자라는 이 사건 토지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소나무 86그루, 편백나무 1그루, 활엽수 1그루 등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내의 입목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3. 고발장
4. 지적도, 현황 측량 성과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위치도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개발제한 구역 내 토지의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