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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1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01:05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6동 1005호 D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G이 자신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F, G의 다리를 각각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F, G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F, G과 함께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27세)이 이를 제지하자 D 및 아파트 경비원 I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불쌍하다. 내 몸 건드리지 마 개새끼야. 이 좆같은 놈, 병신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명의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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