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4.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101동 1505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정신장애 3 급 판정을 받은 D과 D 동거 녀인 정신장애 2 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E( 여, 51세), 동네 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D과 F이 술에 취해 방 안에 들어가 먼저 잠이 들자 계속하여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눕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다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 맛있는 것을 사 주겠다” 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후 위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계단에 앉힌 다음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고 피해자에게 “ 빨아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5. 2. 01:40 경 위 D과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는 방법을 알려 주겠다면서 음란 동영상 CD를 가지고 D의 집으로 찾아가,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동영상을 틀어 놓고, D과 피해자에게 “ 내가 너희들에게 섹스를 가르쳐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옷을 벗으라
고 시켜 D과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로 하여금 D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를 지켜보다가 피해자에게 “ 그만 둬 이년 아.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힌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아 벌려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에 걸쳐 넣었다 빼고, 피해자가 “ 아프다” 고 말하면서 몸을 옆으로 피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