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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합1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고등학교 친구들인 피고인 B, C, D과 2019. 3. 1. 19:00경 서울 광진구 소재 지하철 E 근처에 있는 ‘F’이라는 주점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4:00경 같은 구 G에 있는 ‘H’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셨다.

1. 피고인 A는 위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해 있는 피해자 I(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2019. 3. 2. 03:42경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함께 가자’고 말을 걸어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그 무렵 위 클럽에서 3~4분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코인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부축해 데리고 가 그곳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키스함으로써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는 계속하여 2019. 3. 2. 05:40경 서울 광진구 J 소재 건물 내부 계단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간 다음 그곳 계단에 피해자를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곧이어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뒷모습과 피고인 A의 성기가 함께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9. 3. 2. 05:58경 친구들인 피고인 B, C, D을 위 건물로 데리고 간 후, C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C의 무릎에 엎드리게 한 장면을 피고인 A의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멍이 든 피해자 사진

1.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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