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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19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으로 수원시 권선구 C 2층에서 ‘D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2013. 4. 5. 23:10경 위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주류를 판매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노래방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출입문을 닫고 F의 몸을 밀치고 옷자락을 잡는 등으로 진입을 가로막고, F이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고 하자, 그 손을 잡아 비틀어 뿌리쳤다.

이 때 피고인 A도 출입문 밖으로 나와 피고인 B과 함께 F을 밀치고, F이 출입문 손잡이를 잡으려고 하자 그 손을 잡아 뿌리치는 등 하였고, 피고인 B은 출입문으로 들어간 다음 문을 잠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F을 손으로 밀치며 출입문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 F의 노래방 업태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으로 모친인 피고인 A의 노래방 운영을 돕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들의 관계, 연령, 직업,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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