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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2495 판결
[연금][집26(1)민,122;공1978.4.15.(582) 10677]
판시사항

군인 퇴역연금청구권의 확정시기

판결요지

군인의 퇴역연금은 국방부장관의 재정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그 채권액이 확정되고 이때에 그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군인연금법 제10조 , 동법시행령 제45조 , 동법 제5조 , 동법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을 종합하면 동법에 의한 퇴역연금은 국방부장관의 재정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그 채권액이 확정되고, 이때에 그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당원 1968.11.19. 선고 66다1514 판결 참조). 당원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헌법 제8조 , 제30조 제1항 의 정신에 위배된 허물이나 군인연금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아직도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이 사건 퇴역연금의 급여청구를 함으로써 국방부장관의 재정을 받은 흔적이 없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구체적인 청구권은 아직 생기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국방부장관에게 급여의 청구를 하는 데는 기간의 제한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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