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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24. 선고 2017고합561 판결
가.준강간나.준강제추행다.방실침입미수
사건

2017고합561 가. 준강간

나. 준강제추행

다. 방실침입미수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사

황나영 (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C(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D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8. 24.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15. 04:21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모텔' 6층 복도에서 같은 날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클럽'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J(여, 19세)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움켜쥐며 만지고 같은 날 04:24경부터 04:25경까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계속하여 문지르며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준강간

피고인은 2016. 12. 15. 04:27 경 위 'G 모텔' 6층 복도에서 모텔 직원을 불러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바닥에 누워 있는 위 피해자 J(여, 19세)를 직원과 함께 질질 끌고 가 위 모텔 602호로 들어간 뒤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5. 새벽 위 'I 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신 대학 야구부 후배인 위 A로부터 A가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마치고 위 'G 모텔'을 나오기 약 7분 전인 같은 날 05:08경 전화를 받아 통화하고 이미 위 A가 위 모텔에서 나온 이후인 같은 날 06:36경 위 A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하는 등의 과정에서 위 피해자 J(여, 19세)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로 위 모텔 602호에 혼자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6:43경 위 모텔 602호 앞으로 가 문을 열기 위하여 손잡이를 잡고 흔드는 등 602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5, 27),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범죄인지, 범죄인지(피의자추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3, 21, 22, 24, 32, 38, 40)

1. 피고인들 휴대전화 통화내역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6장, 클럽 CCTV 영상 캡처 사진, 모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1. G모텔 602호 내를 촬영한 영상, CCTV 영상 CD 3매, 카운터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1. 가납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2) 경합범죄 :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기본범죄의 상한인 5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모텔 복도에 쓰러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고 피해자를 모텔 방 안으로 옮긴 뒤 재차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 준강간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있는 모텔 호수를 알려주어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다른 친구를 또다시 위 모텔로 데려오기도 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피고인 A도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가족들이 피고인 A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모텔 객실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만취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모텔 객실에 들어가려 한 것으로 그 의도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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