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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0.31 2012고단1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5.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87에 있는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춘의사거리 방향에서 부천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던 D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같은 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영업소 앞에 이르러, 이를 추격하던 피해자 E(31세)가 운전하는 견인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서도 그대로 도주하다가 같은 동에 있는 원미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위 E가 운전하는 견인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C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6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의 승용차를 뒷범퍼 등 수리비 약 2,659,14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고,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의 견인차를 앞범퍼 등 수리비 약 2,485,0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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