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9 2013고단243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가방 등을 제조하는 사람이었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종업원이었고, 피고인 C은 부천시 소사구 F 지하 1층에 있는 재단공장의 임차인으로 피고인 A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일명 ‘G씨’라는 사람으로부터 가짜 유명상표의 가방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10. 초순경부터 2012. 12. 20.경까지는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이후부터 2013. 4. 18.경까지는 피고인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E과 공모하여 위 피고인 C이 임차한 재단공장을 빌려 그곳에 루이비똥 가짜 원단을 보관하면서 재단을 한 후 이를 피고인 A의 주거지로 가지고 와서 피고인 E이 박음질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짜 가방을 만들어 대한민국 특허청에 프랑스 LOUIS VUITTON MALLETIER가 등록번호 제0118012호 및 제0059471호로 등록한 상표인 루이비똥 문양과 동일한 상표의 가짜 루이비똥 가방 2,000개(정품가액 약 3,000,000,000원 상당)를 만들어 이를 ‘G씨’에게 납품하였고, 위 가짜 루이비똥 가방 완제품 225개(정품가액 약 337,500,000원), 가짜 루이비똥 가방 반제품 200개(정품가액 약 300,000,000원), 가짜 루이비똥 가방 800개를 만들 수 있는 제조용 슬라이드 1,000점, 원단 10롤과 부속물 14개(정품가액 약 1,200,000,000원)를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약 8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E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A이 2011. 10. 초순경부터 2013. 4. 18.경까지 루이비똥의 가짜 원단으로 가짜 가방을 만들어 대한민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