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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193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가짜 루이비똥 원단 및 부자재를 공급하고, 피고인 A은 공급받은 원단 등으로 가짜 루이비똥 가방을 제조하여 납품하면 피고인 B가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층 공장에서, 피고인 B로부터 공급받은 가짜 루이비똥 원단 및 부자재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루이비똥’(상표등록번호 : 4001255390000)을 위조하여 부착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가짜 루이비똥 가방 110점을 피고인 B에게 판매하였고, 가짜 루이비똥 가방 100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총 210점(판매 110점), 정품추정시가 840,000,000원 상당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짜 루이비똥 부자재 등 총 782점을 가짜 루이비똥 가방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정상품 가격표,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내역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침해물품의 상당부분이 유통되지 아니하고 몰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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