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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94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기초사실] 피고인 A은 가짜 샤넬 가방, 프라다 가방, 루이비똥 가방을 제조하여 일명 ‘G사장’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2. 5.경 피고인 B으로부터 가짜 샤넬 가방 및 가짜 프라다 가방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단을 공급받고, 2012. 7. 중순경부터는 위 ‘G사장’으로부터 가짜 가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단, 금속 장식 등을 공급받아 안양시 만안구 H 지하에 있는 공장에서 샘플 가방을 만든 다음, 서울 금천구 I 지하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피고인 C에게 위 샘플가방, 패턴(완제품 가방의 부분별 설계도면) 등을 넘겨주며 가짜 가방 완제품을 만들도록 하고, 피고인 C가 만든 가짜 가방 등을 보관하기 위해 광명시 J에 있는 ‘K’ 안에 있는 컨테이너 1개를 임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5.경 피고인 A에게 종전 상표법위반죄로 단속되었을 때 수사기관에 압수되지 않은 가짜 샤넬 및 프라다 원단 등을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가짜 가방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2012. 11.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가짜 가방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단, 금속 장식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해 주고, 피고인 C로부터 가짜 가방을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거나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위 ‘G사장’에게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

C는 2012. 7. 중순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위 샘플가방, 패턴(완제품 가방의 부분별 설계도면) 등을 넘겨받아 매달 평균 약 120개의 가짜 샤넬 가방, 프라다 가방, 루이비똥 가방을 제조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개당 15,000원을 지급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3. 2. 27. 12:30경 안얀시 만안구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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