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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97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가짜 프라다 가방, 가짜 구찌 가방 및 가짜 루이비똥 가방을 제조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2. 6.경부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가짜 프라다 가방, 가짜 구찌 가방 및 가짜 루이비똥 가방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단물, 금속장식 등을 공급받아 서울 동대문구 G 지하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위 재단물, 금속장식, 샘플가방 등을 넘겨주며 가짜 가방 완제품을 만들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6.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가짜 가방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단물, 금속장식, 샘플가방 등을 제공받아 매달 평균 약 200개 가량의 가짜 가방을 제조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임가공비 명목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가방 1개당 8,000원에서 13,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C은 2013. 4.경부터 피고인 A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H’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가짜 가방을 구입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소매상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6. 1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G 지하에서 가방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B에게 가짜 가방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단물, 금속장식, 샘플가방 등을 제공한 다음, B으로부터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 0125539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401점,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의 등록상표인 ‘GUCCI(등록번호 : 0070352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884점, 상표권자 ‘프라다’의 등록상표인 ‘PRADA(등록번호 : 0404466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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