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8. 11. 5. 주식회사 려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자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한 서울 은평구 C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양도한 뒤 종로세무서장에게 양도가액을 각 17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결과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하여 원고들이 양도가액을 각 1억 6,500만 원(= 3억 3,000만 원 × 1/2)씩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를 종로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종로세무서장은 2012. 1. 2. 원고들에 대하여 각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9,447,070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20.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38억 3,000만 원에 매매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35억 원으로 신고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각 과태료 3,830만 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들이 이의제기를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과1034호로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재판이 진행되었다.
위 법원은 2013. 6. 7. 원고들을 각 과태료 2,000만 원에 처하는 약식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거쳐 2014. 9. 17. 위 법원의 정식결정(이하 ‘이 사건 과태료 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이에 원고들이 항고하였으나 즉시항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고장 각하명령이 내려졌고, 위 각하명령에 대해 원고들이 항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라1907)를 하였으나, 2015. 3. 11.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져 이...